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2013노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
명 뇌물수수)
A
피고인 및 검사
김영남(기소 및 공판)
법무법인 AP
담당 변호사 AQ, AR, AS, AT
법무법인 AU
담당 변호사 AV, AW, AX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고합338 판결
2014. 1. 23.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수수한 돈의 액수에 관한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뇌물공여자 G의 진술은 일관성도 없고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2010. 7. 5.경 500만 원
피고인은 G으로부터 300만 원 1)을 L경찰서장 부임 축하금 명목으로 받았을 뿐,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2010. 7. 9경 500만 원
피고인은 2010. 7. 9. G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을 뿐,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2010. 10. 13.경 500만 원
피고인은 2010. 10. 13. G으로부터 추석 떡값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을 뿐,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 2010. 11. 9.경 500만 원
피고인은 2010. 11. 9.에 G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G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직무관련성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G으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받은 것은 L경찰서장 부임 축하금, 피고인 딸의 결혼 축의금, 추석 떡값 등의 명목으로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공사현장의 근로자를 위한 식당(이른바 '함바식당', 아래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함바 식당'이라고 칭한다.) 수주라든가 함바식당 개설을 위한 부지 임대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이 약 30년 동안 헌신적으로 경찰공무원 생활을 해 오면서 수십 차례의 표창장을 받은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9. 8.자 2,000만 원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G의 일관된 진술과 Q의 진술, 그 밖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와 같이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수수한 금액에 관한 쟁점
1) G의 진술G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① 2010. 7. 5.에 500만 원, ② 2010. 7. 9.에 500만 원, ③ 2010. 9. 8.에 2,000만 원, ④ 2010. 10. 13.에 500만 원, ⑤ 2010. 11. 9.에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0 및 P기지 등 L경찰서 관내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받고 계속 유지 · 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사 관계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주장
반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① 2010. 7. 5.에 300만 원, ② 2010. 7. 9.에 100만 원, ③ 2010. 10. 13.에 3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L경찰서장 부임 축하금, 딸 결혼 축의금, 추석 떡값 등의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0. 9. 8.에 2,000만 원, 2010. 11. 9.에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
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G 사이에 주고받은 돈의 액수에 관하여 양측의 주장이 다르므로, 돈을 주었다는 G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얼마나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특히, G은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형사사건3)에서 공무원 등에게 함바식당 운영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중 일부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고 무죄가 선고된 바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수수한 금액에 관한 요약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에 피고인과 G 사이의 통신내역, G의 금융거래 내역(ATM기 현금 인출내 역), 피고인과 G이 주장하는 돈의 액수 등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아래에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다. 2010. 7. 5.자 500만 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G이 피고인에게 2010. 7. 5. 교부한 돈의 액수가 500만 원이라는 G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찰 진술은 금융거래내역, 통신내역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하는 300만 원을 초과하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G은 처음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L경찰서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2010년 7월경부터 11월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매회 약 500만 원씩 4,000만 원가량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15쪽), G은 원심 법정에서도 '이야기나가 100만 원이 봉투 하나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나오면서 500만 원을 드리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14쪽).
나) 그런데 G은 당심법정에서, 원심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취지는 '500만원을 1만 원권으로 500매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5만 원권으로 봉투 하나에 100장을 넣어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앞서 [표]에서 본 바와 같이, G은 2010. 7. 5. BA경찰서 인근의 농협 AY지 점에서 14:36~14:39경 5만 원권 48매 합계 240만 원을 인출하였고, L경찰서 인근의 AZ 우체국에서 16:45~16:47 경 5만 원권 20매, 1만 원권 200매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그런데 편지봉투 하나에는 일반적으로 지폐 100매 이상을 넣기가 쉽지 않다. G이 그날 찾은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편지봉투에 넣어 주려면 1만 원권 200매, 5만 원권 60매, 합계 260매의 지폐를 편지봉투에 넣어야 하는데, 이는 하나의 편지봉투에 넣기는 어렵고, 최소한 3개의 편지봉투에 분산해 넣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G이 하나의 봉투에 5만 원권으로 100매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종래의 일관된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다.
마) G은 당심법정에서, 검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5만 원권으로 100매씩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일관된 진술과는 달리 '5만 원권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1만 원권과 5만 원권을 섞어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G은 심지어 같은 날 경찰서 인근의 AZ 우체국 이외에 L경찰서에서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고 오히려 BA경찰서에서 가까운 L농협 AY지점 등에서 분산하여 돈을 인출한 이유는 '당시 5만 원권 현금이 지방 은행에서 부족하여 5만 원권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인출하였다. (공판기록 160쪽)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는 사뭇 다른 진술로서, 일관성이 없어 선뜻 믿기 어렵다. 특히 5만 원권으로 뇌물을 주기 위해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인출하였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던 G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1만 원권과 5만 원권을 섞어서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아마도 G이 당심의 사실조회 결과를 알고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 증거에 맞추어 수시로 수정되는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바) G은 함바식당 운영 관련 청탁을 하면서 자신이 정한 일정한 룰(rule)에 따라
사회적인 직위나 현장상황을 감안해서 일반적으로 경찰청장에게는 1,000만 원, 지방경 찰청장에게는 500만 원, 경찰서장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서 G이 경찰서장인 피고인에게 500만 원씩 지급한 이유는 0 현장 상황이 5개나 되는 큰 곳이었고, 피고인만 도와주면 충분히 가능한 현장이었기 때문에 500만 원씩 주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36쪽), 당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날 G이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인출한 현금의 권총과 매수가 하나의 편지봉투에 5만 원권 100매를 넣어 주었다고 한 G의 종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G이 그날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 L경찰서 인근의 AZ 우체국에서 인출한 돈도 5만 원권 20매, 1만 원권 200매로 하나의 편지봉투에 들어갈 수 없는 부피인 점에 비추어 보면, G이 AZ 우체국에서 인출한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가정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아) G은 같은 날 BA경찰서장인 BB과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G이 2009년 여름과 가을경에 3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146쪽). 그런데 G이 2010. 7. 5. 14:01경 42초간 BA경찰청 명의의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거기록 1권 88쪽), 위와 같이 G이 통화한 시각이 L농협 AY 지점에서 그날 돈을 인출한 시각(14:36~14:39)과 근접한 시각이다. 또한 G이 일반적으로 자신이 만날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여 약속을 한 다음 그 인근 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뇌물을 주어 온 행태를 감안하면, G이 그날 L농협 AY지점에서 인출한 240만 원을 BA경찰서 관계자에게 주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자)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 14.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2010. 7. 5. G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번복하고 있기는 하나, 항소이유서에서는 그날 G으로부터 받은 돈은 300만 원이라고 인정하였다. 이는 평소 G이 경찰서장급에게는 일반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과도 맞아떨어진다. 또 비록 G이 그날 피고인을 만나기 약 2시간 전에 L농협 AY지점에서 5만 원권 48매 합계 24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에 AZ 우체국에서 5만 원권 20매 합계 100만 원을 인출한 점을 종합해 보면, G이 그날 두 곳에서 인출한 5만 원권 합계 68매 중 60매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편지봉투 하나에 5만 원권을 넣어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G의 일관된 종래 진술과도 맞아떨어진다.
차) 결국, 다소간의 의문이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0. 7. 5. G으로부터 받은 돈은 300만 원이라고 인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카) 한편,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2010. 7. 5. 과 7. 9., 10. 13., 11. 9.에 각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백한 바 있으나, 당시 검찰에서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과 지인들의 계좌내역까지 뒤지고 피고인의 딸까지 소환하려 하는 등의 압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면서 원심법정에서 그 자백의 임의성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검찰에서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하였던 자백 진술은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한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과 맞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검찰 자백 진술에 맞아떨어지는 G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피고인이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하였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원심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하면서도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2010. 7. 9.자 500만 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G이 피고인에게 2010. 7. 9. 교부한 돈의 액수가 500만 원이라는 G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찰 진술은 금융거래내역, 통신내역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하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앞서 [표]에서 본 바와 같이, G과 피고인은 2010. 7. 9. 11:10, 11:49, 12:50에 통화를 했는데, G은 그날 피고인과 마지막 통화를 마친 직후인 12:56경 L경찰서 인근의 AZ 우체국에서 100만 원(5만 원권 20매)을 인출하였다. 그 후 G은 같은 날 13:23~13:24경 L경찰서와는 멀리 떨어진 BA경찰서 인근의 L농협 AY지점에서 200만 원(1만 원권 200매)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16:29 다시 AZ 우체국에서 50만 원(1만 원권 50매)을 인출하는 등 그날 G이 인출한 돈은 합계 350만 원(5만 원권 20매, 1만 원권 250매)이다.
나) G은 일반적으로 만날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한 직후에 그 인근 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돈을 주어 왔다는 것이므로, G이 피고인을 2010. 7. 9.에 만난 시각은 G이 AZ 우체국에서 100만 원(5만 원권 20매)을 인출한 시각인 그날 12:56 직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G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에 현금 100만 원만을 인출하였으면서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머지 400만 원의 출처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59쪽), 특히 G이 그날 16:29 AZ 우체국에서 인출한 50만 원(1만 원권 50매)은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BC에게 차비 명목으로 주었다고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G이 그날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다) 더구나 G은 나흘 전인 2010. 7. 5.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준 적이 있음에도 불과 나흘만에 다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G은 원심법정에서 L경찰서 인근의 AZ 우체국에서 5만 원권을 모두 찾으려 했으나 5만 원권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날 13:23경 BA경찰서 인근의 L농협 AY 지점에서 5만 원권을 찾아 이를 합해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59쪽). 그러나 당심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GO 그날 13:23경 [농협 AY지점에서 찾은 돈은 모두 1만 원권 200매로서 G의 진술과는 명백히 배치되므로,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라) 오히려 피고인은 2010. 7. 9. G으로부터 자신의 딸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G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딸 결혼 축의금은 이미 그 이전에 자신의 매제인 S를 보내어 100만 원을 전달하였고, 2010. 7. 9.에는 결혼축의금이 아니라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심 증인 S는 G의 심부름으로 2010. 5. 16. 피고인의 딸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 금 100만 원을 전달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 딸 결혼식 방명록과 축의금 접수대장에 대한 당심의 검증 결과, S가 피고인의 딸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G 명의로 축의금을 낸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마)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G이 2010. 7. 9. 피고인에게 준 돈은 그날 12:56 AZ 우체국에서 인출한 100만 원(5만 원권 20매)이고, 이는 약 2개월 전 피고인의 딸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G이 그 축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2010. 9. 8. 자 2,000만 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G이 피고인에게 2010. 9. 8.에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G에게 함바식당 운영에 필요한 토지가 필요하였던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G이 2010. 10. 13.과 2010. 11. 9.에도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G을 박대하거나 G이 희망하는 연락, 소개 등을 거절하지는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일시에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더구나 G이 주장하는 2,000만 원의 명목이 대규모 공사 진행으로 토지 확보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그 돈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준다는 취지인지, 임대차 관계를 중개하여 준다는 취지인지, 토지 소유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전달한다는 취지인지, 토지 사용은 항상 무상이므로 무상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에 피고인이 권한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다는 취지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당 부지 임차와 관련하여 민원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며, 그와 같은 의심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도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일시에 2,000만 원을 주었다는 G의 법정 진술과 수사 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에 일부 부합하는 금융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2,000만 원 뇌물 수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더하여 위 일시경에 있었던 2,000만 원 교부 자체에 대한 증거 부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축소사실인 500만 원 수수만을 유죄로 인정할 수도 없다.
라) 피고인이 G에게 반환한 3,000만 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피고인 변소와 같은 구조일 가능성도 있지만, G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H경찰서에서 재직할 당시 있었던 H경찰서 관내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관련 돈이거나 다른 거래로 인한 돈 중 일부가 반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G에게 반환한 3,000만 원은 최소한 이 사건에서 뇌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도 할 수 없다.
마) 검사가 신청한 다른 증거도 이 부분 2,000만 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가) G은 검찰 1회 진술 당시 피고인에게 2010년 7월부터 11월경까지 8회에 걸쳐 매회 약 500만 원씩 4,000만 원 가량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15쪽), 2010년 9~10월경 L경찰서장실에서 2,0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500만 원씩 봉투 4개에 나눠 담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증거기록 123쪽 이하).
나) G은 당심 법정에서, 자신이 당시 수사를 받고 있고 곧 구속이 될 듯하여 피고인을 오랫동안 못 만나게 될 것 같아 한꺼번에 인사를 올려야겠다는 마음에서 2010. 9. 8.에 평소와는 달리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G이 오로지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평소와는 달리 2,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한꺼번에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BD가 Q에게 송금한 돈은 4,500만 원인데, 피고인에게 준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2,5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당초 검찰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증거기록 1권 206쪽), 당심 법정에서는 이를 기억하지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등 G의 이 부분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라) 특히 G은 당심 법정에서, 자신은 평소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현금을 바지주머니 등에 넣어서 다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L에도 신한은행의 지점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큰돈을 지급하려면 L에 와서 쉽게 현금으로 찾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굳이 Q으로 하여금 그 전날인 2010. 9. 7. 신한은행 잠실남지점에서 4,5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2,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가지고 다음 날 L로 와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마) 물론 피고인과 G 사이의 통화내역을 보면, 2010. 9. 8.에 08:50, 11:54, 13:00, 13:09에 네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날 피고인과 G이 그와 같이 통화를 한 후에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G이 그날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2,000만 원 부분에 관한 진술은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이러한 통화내역만을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바) 한편, 원심은 피고인이 G에게 반환한 돈이 3,000만 원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G은 2011. 11. 23.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그 전에 피고인에게 준 돈이 있음을 은근히 내비치면서 2,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고(공판기록 82~84쪽), 피고인은 G의 요구에 따라 2011. 4. 4. G의 처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R는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0만 원,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처음 2011. 4. 4.에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 후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받았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93쪽), G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당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확실하나, 그 후에 추가로 돈을 받은 적은 없고, 솔직히 오래되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의 은근한 협박에 따라 준 돈은 3,000만 원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2,0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잘못이기는 하나,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2010. 9. 8.에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바. 2010. 10. 13.자 500만 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G이 피고인에게 2010. 10. 13. 교부한 돈의 액수가 500만 원이라는 G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찰 진술은 금융거래내역, 통신내역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하는 300만 원을 초과하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G은 검찰 1회 진술 당시, 2010. 10. 13. 13:44경 AZ 우체국에서 현금 330만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3:57 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후 만나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19쪽).
나) G은 검찰 3회 진술 당시, 피고인이 그날 AG농협 AH지점에서 인출한 570만원 중 500만 원을 당시 AI대학교 총장이던 BE에게 주고, 나머지 70만 원과 같은 날 13:44경 AZ 우체국에서 인출한 현금 330만 원과 평소 소지했던 100만 원을 합하여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86쪽).
다) 그런데 앞서 [표]에서 본 바와 같이, G이 2010. 10. 13. 10:54부터 11:01 사이에 AG농협 AH지점에서 인출한 돈은 5만 원권 100매, 1만 원권 70매이고, 같은 날 13:44부터 13:56 사이에 AZ 우체국에서 인출한 돈은 5만 원권 66 매인 사실이 인정된다. G의 진술에 따르면 G이 그날 AG농협 AH지점에서 인출한 5만 원권 100매는 AI대학교 총장이던 고(故) BE에게 주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현금 500만 원의 출처는 1만 원권 70매에다 5만 원권 66매와 당시 G이 가지고 있었던 권종 불상의 100만 원이 되는 셈이다.
라) 그러나 앞서 다.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경찰서장에게 뇌물을 줄 목적으로 당초 5만 원권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고 검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 있게 진술했던 G이 당심의 사실조회 결과 자신이 찾은 돈이 5만 원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만 원권도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 5만 원권과 1만 원권을 섞어서 주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이러한 G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마)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일 G이 그날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고 한다면 편지봉투 하나에는 들어갈 수 없는 부피라고 판단된다. 즉, 당시 G이 가지고 있었다는 현금 100만 원이 전부 5만 원권이라고 가정한다면, 1만 원권 70매, 5만 원권 86매, 합계 156매의 지폐인데, 그 현금이 모두 신권이 아닌 이상 하나의 편지봉 투에 들어가기는 어렵고, 실제로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현금이 신권으로 모두 인출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바) 이러한 정황은 G이 5만 원권으로 100매를 찾아 편지봉투 하나에 넣어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종래의 진술과는 모순되는 것으로서, 그날 G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사) 오히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2010. 10. 13. 추석 떡값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데, 이는 G이 L경찰서 인근의 AZ 우체국에서 330만 원(5만 원권 66매)을 인출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던 것과 정황이 맞아들 어간다. 또한 G이 일반적으로 경찰서장급에게는 한 번에 3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는 진술과도 정황이 맞아떨어진다.
아)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그날 G으로부터 33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데, G으로부터 추석 떡값 명목으로 33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3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사. 2010. 11. 9.자 500만 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G이 피고인에게 2010. 11. 9. 500만 원을 주었다는 G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찰 진술은 금융거래내역, 통신내역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우선, 앞서 [표]에서 본 바와 같이 G이 2010. 11. 9. 13:19부터 13:21 사이에 L시청 맞은편에 있는 국민은행 AJ지점에서 300만 원(5만 원권 60매)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G이 피고인과 만나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한 다음 피고인을 만난 것과는 달리, G이 같은 날 위와 같이 국민은행 AJ지점에서 돈을 인출한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1권 98쪽 내지 101쪽). 오히려 같은 날 16:32경 12초간 피고인이 G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증거기록 3권 1,269쪽, 1,279쪽), 그 무렵 이미 G은 L시를 떠나 창원시 근처를 지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74쪽). 따라서 그 무렵 G이 L경찰서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다) G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2010. 11. 9. L시청 건너편 지하다방에서 당시 L시청에 파견나와 있는 L경찰서 소속 담당 정보관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심 증인 BF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은 당시 경찰서 소속으로 L시청 담당 정보관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11. 9.에 G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은 당심법정에서, 그날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L시청 파견 정보관을 만나라고 하여 지하다방에서 약속하였는데, 주인 마담이 굉장한 미인이어서 확실히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G에게 전화를 한 시각인 같은 날 16:32에는 G이 부산으로 가기 위해 이미 L시를 떠나 창원시 근처를 지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라) 한편 G은 그날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역이 없는 이유는 당시 자신이 지명수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전화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고, 당시 BG 명의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88쪽). 그러나 G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같은 날 16:32경 피고인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은 사실도 있을 뿐만 아니라, G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 무렵 많은 통화를 한 내역에 비추어 보면,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마) 검사는 G이 그날 L에 머무른 시간이 11:08부터 14:16까지 약 3시간 10분 동안이었으므로, 그 사이에 피고인을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이 일반적으로 로비를 위해 공무원을 만나기 전에 전화통화를 하고 그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서 근처의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뇌물을 전달해 온 일반적인 행태에 비추어 보면, G이 피고인에게 2010. 11. 9.에 전화를 건 흔적이 없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G이 같은 날 13:19부터 13:21 사이에 L시청 맞은편에 있는 국민은행 AJ지점에서 300만 원(5만 원권 60매)을 인출한 다음 그 근처에 있는 L시청이나 관련 부서 관계자에게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 결국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G으로 받은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G은 피고인이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인 L경찰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O 관련 대규모 공사현장, 다른 공사현장의 근로자, 인부 등을 위한 식당 운영을 수주하고 계속 유지 · 운영하기 위해 L 지역의 다양한 사람을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2) 함바식당 수주에는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 그 운영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 확보 및 식자재, 설비 확보, 그 운영에 장애가 되는 민원 해결 등이 포함되고, 이와 같은 함바식당 수주 · 유지 · 운영과 그 함바식당이 소재 하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장의 직무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도 인정할 수 있다.
3) G은 피고인이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인 L경찰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관련 대규모 공사현장, 다른 공사현장의 근로자, 인부 등을 위한 함바식당 운영 수주·유지 · 운영이라는 포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에서 L로 내려갔고, 그 기회에 피고인을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G이 하는 사업 내용, 피고인이 G을 알게 된 경위와 시기, 그동안의 접촉 내용, 피고인과 G이 만난 이후 G이 접촉하거나 피고인이 취한 조치 등을 종합하면, G이 피고인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직무에 관하여' 부탁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등).
나)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노7871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일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았다고 당심이 인정하는 합계 7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일부 사실오인의 점은 결론적으로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10. 7. 5.에 G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은 L 경찰서장 부임 축하 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G으로부터 L경찰서 관내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 수주나 그와 관련된 업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0. 7. 5.에 G으로부터 위와 같이 300만 원을 받기 이전부터 G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돈을 받을 당시 G이 이른바 함바식당 운영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2010. 7. 2. L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이후 G이 그 부임 축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 속에는 향후 L경찰서 관내에서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한 청탁의 명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단순히 피고인이 L경찰서장에 취임하였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G이 피고인에게 순수하게 위와 같이 300만 원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더구나 원심증인 S는 원심법정에서, G이 구속된 이후 S가 G의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한 부탁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현대건설 관계자 X을 S에게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X은 원심법정에서 G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소개가 아니라 발주처 본부장 소개로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자신도 피고인이 근무하던 L경찰서장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난 사실과 S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공판기록 636~637쪽, 652쪽).
라) 당시 L경찰서장이던 피고인으로서는 L경찰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0 관련 대규모 공사현장이나 다른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을 위한 함바식당 수주나 운영과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공사와 관련해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시위나 집회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건설회사의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고, 관할 경찰서장으로서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해야 하는 직무가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돈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마) 피고인은 2010. 7. 9.에 G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피고인 딸의 결혼축의 금 명목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G으로부터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G과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G이 이와 같이 L에서 함바식당 운영을 하기 위해 L를 왕래하고 있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과 G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의 액수 100만 원은 일반적으로 사교적인 의례의 범위라고 여겨지는 액수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또한 축의금의 성격과 뇌물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100만 원 부분 또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고인은 2010. 10. 13. G으로부터 추석 떡값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0년도의 추석은 2010. 9. 21.부터 9. 23.까지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추석 떡값 명목으로 300만 원을 G으로부터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추석 이후에 G으로부터 그와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N에 있는 L경찰서 서장실에서 건설현장 식당 운영자인 G으로부터 '0 및 P기지 등 L경찰서 관내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받고 계속 유지·운 영하기 위해 지역 주민 및 건설사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받고, 2010. 7. 9.에 같은 취지로 100만 원, 2010. 10, 13.에 같은 취지로 현금 300만 원 등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용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의 양형 이유 참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무죄 부분
1. 2010. 7. 5.자 500만 원 부분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7. 5. G으로부터 이 개최 관련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해 지역 주민 및 건설사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날 G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것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일죄의 일부여서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2. 2010. 7. 9.자 500만 원 부분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7. 9. G으로부터 0 개최 관련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해 지역 주민 및 건설사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날 G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일죄의 일부여서,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3. 2010. 9. 8.자 2,000만 원 부분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9. 8. G으로부터 0 건설 현장의 식당 부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LH공사의 건설현장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4. 2010. 10. 13.자 500만 원 부분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10. 13. G으로부터 0 개최 관련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해 지역 주민 및 건설사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날 G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것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일죄의 일부여서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5. 2010. 11. 9.자 500만 원 부분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11. 9. G으로부터 0 개최 관련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해 지역 주민 및 건설사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현직 경찰서장으로서 함바식당 운영업자인 G이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접근해서 돈을 주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을 법한데도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와 같이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비난가능성이 크다. 경찰의 고위공무원인 경찰서장이 이와 같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고, 경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이로 인해 전체 경찰공무원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져야 할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G에게 먼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금액도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G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후 그와 관련한 부정처사를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982년도에 경찰간부후보생 제30기로 경찰에 투신한 이래 약 30년 동안 성실하게 복무한 결과 대통령 표창과 근정포장을 비롯해 수십 차례의 표창장을 받은 공적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 피고인은 1989년 1월경부터 2012년까지 (재)예수의 꽃동네 유지재단, '초록우산'이라는 어린이재단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등 사회지도층으로서 기부활동을 하는 모범을 보여 왔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다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판사임성근
판사손철우
판사성충용
1)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는 2010. 7. 5. G으로부터 300만 원을 경찰서장 부임 축하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
하였다가, 2014. 1. 14.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그날 G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나, 항
소이유서의 주장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하 같다.
2)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2010, 10. 13. G으로부터 받은 돈은 330만 원 또는 그 중 3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가, 2014. 1. 14. 변호인 의견서에서 3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날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았다.
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리한다.
3) 대법원 2011. 12, 30. 선고 20112091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84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
고 2012도228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1564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169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57316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