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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5나57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8.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3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서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호건설’이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점유보조자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피고는 서호건설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고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데(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865 판결, 2001. 4. 27. 선고 2001다13983 판결 등 참조),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함으로써 독립한 점유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는바(민법 제195조 참조), 이와 같이 점유보조자를 독립한 점유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점유보조자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타인의 점유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그를 점유자로 보호할 만한 독립한 사회적경제적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점유자인지 아니면 점유보조자에 불과한지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