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2016. 6. 2. 15:44경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뉴 다비드’ 게임기 내부 보드에 리모콘 수신 장치를 설치하고, 심의 버전에서 영업용 버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리모콘을 조작하여 게임기 버튼 중 좌ㆍ우 버튼이 눌러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시작 버튼과 발사 버튼만 눌러지도록 하고, 라운드 실패 후 게임 재시작 시 ‘TOTALSCORE’가 초기화 되지 않고 특정조작법(좌ㆍ우ㆍ발사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아이오보드의 SW 2번째 버튼을 5회 입력)에 의해 초기화가 되도록 설정한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 후 주어지는 점수 10,000점 당 10%를 공제한 9,000점을 9,000원으로 환산하여 '월드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직접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령할 수 있도록 환전해주었고, D, E,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로서 게임장 청소 및 포인트 적립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현장사진, 수사보고(게임설명서 및 현장사진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