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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2. 23:32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 영종해안북로 16-5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