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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06:35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수동면 운 수리 19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두 번째 음주 운전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시 및 2013년도 벌금형 선고된 사건시( 혈 중 알콜 농도 0.234%) 모두 혈 중 알콜 농도가 너무 높았다.

비록 시간이 꽤 지나긴 했지만, 그 위험성 및 재범 가능성 등은 결코 약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