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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2361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285,435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5.부터 2019.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세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원고는 2016. 6. 14. 피고로부터 안성시 C 외 5 필지 소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140,000,000원, 전세기간 2018. 6. 24.까지로 정하여 전세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전세기간 만료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에서 ① 2018. 12. 5.까지의 미납 관리비 758,430원, ② 원상회복 비용으로 50,000,000원가량의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미납 관리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8. 6.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18. 6.분까지의 관리비 미납액이 341,49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에서 위 341,49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음으로 원상회복 비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 비용으로 6,373,075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만으로 원상회복 비용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50,000,000원가량에 이른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에서 위 6,373,075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