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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8가단22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8.부터 2017. 8. 31.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4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위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