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AM 주식회사, BS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G 주식회사와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 제 6, 8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와 원심 판시 제 4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Z 주식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 받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48,230원을, 원심 판시 제 11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772,280원을, 피해자 S 주식회사에 원심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1,069,360원을 각 공탁하여 위 각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일부 공범 (M, AA, AB, AC, AQ, AW, AR, AS, BJ, BM) 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보험 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약 1년 11개월 동안 14회에 걸쳐 피해 금액 합계 6,100만 원이 넘는 이 사건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고인 혼자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 사기 범행을 하였다가, 점차 범행 수법이 대담 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