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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6 2014고단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0.경 피해자 처남 B이 이혼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피고인의 장모) C에게, 실질적으로 위 C가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서울 강서구 D아파트 203호 아파트’에 대하여 “이혼하면 재산분할 되어 빼앗기게 되는데 E 명의로 이전등기 해두면 이혼 시 재산분할 되지 않고, 재산세도 납부하지 않아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모두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여, 2009. 11. 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E에게 위 아파트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얻게 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와 장모 C의 동의 없이 위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장모님께 아파트를 처분하여 빚문제를 해결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장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나 장모 C로부터 위 아파트의 처분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2010. 6. 26.경 F에게 위 아파트를 21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8.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그 매매대금 중 98,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탄원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모친 탄원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대상 수사결과 관련), 고소장, 아파트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 확인서, 탄원서(고소인의 모), 수사보고서(합의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