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25 2014고단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황금발 매장 앞 편도 3차로를 수원역 교차로 방면에서 매산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