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67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왕십리도선동대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2. 18. 서울 성동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3. 20.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6H)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9. 3. 27.부터 2019. 3. 28.까지 이 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16H)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포함)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