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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67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왕십리도선동대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2. 18. 서울 성동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3. 20.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6H)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9. 3. 27.부터 2019. 3. 28.까지 이 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16H)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포함)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