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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2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G과 동업을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발행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5, 6번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허위라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유통업체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1. 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 받지 않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년 2 기 거래신고를 하면서 E으로부터 14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매입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5, 6번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신 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대표 H과 F 대표 I은 2011년 경 G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G이 I 계좌로 170,942,000원, H 계좌로 269,040,000원을 송금한 점, G은 위 거래 내역에 대해 별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은 점, G은 2012. 10. 24.에 J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1년 경 피고인과 G은 ‘C’ 이라는 상호로 동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동업자인 G이 E 및 F과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