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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4.26 2017고단186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 관리청으로부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는 등 하천을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 경 충북 옥천군 B 인근 C 호에서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유식 계류장( 가로 12m, 세로 2.5m) 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6호,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천의 점용허가 없이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 하천법 위반죄로, 2016년 수상 레저 안전법 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유식 계류장을 철거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