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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438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커피 원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커피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는 피고 F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3. 6. 12.부터 2015. 5. 26.까지 피고 B, F에 케냐,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베트남,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커피 원두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 F에게 위 기간 동안 738,740,700원 상당의 원두 합계 60,204kg을 공급하였다.

한편 2014. 1. 1.부터 국내에서 지정된 인증기관을 통해 유기농인증을 받아야만 가공식품에 유기농 표시가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원고가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에서 수입한 원두는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되었음을 인증받고 해외 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았으나, 국내 인증기관에서의 인증은 인도네시아산 원두의 경우 2014. 11. 21., 과테말라산 원두의 경우 2015. 2. 16., 코스타리카산 원두의 경우 2015. 3. 26.에 각 이루어졌다.

물품대금의 정산 피고 B, F의 물품대금 지급연체가 누적되자, 원고와 피고 C, E는 2015. 5. 6. 기준으로 외상매입금을 250,492,7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2015. 5. 30. 27,044,700원(= 24,044,700원 3,000,000원), 2015. 6. 30.부터 2015. 9. 30.까지 매달 30일 53,000,000원(= 50,000,000원 3,000,000원), 2015. 10. 30.부터 2015. 12. 30.까지 매달 3,000,000원, 2016. 1. 30. 2,448,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외상매입금에 관하여 단가적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