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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7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8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22.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년 1월 초순 20:00경 원주시 D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인 E아파트 204동 1505호에서 F가 피고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5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줌으로써 F와 피고인 B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21:00경 원주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의 다음 날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5.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 20:00경 원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204동 1505호에서 H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2월 초순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5g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1월 초순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구입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중 약 0.2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