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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0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추징 11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1988년 이후로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처벌전력이 9회(실형 8회, 집행유예 1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