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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21 2014가단371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적개황도 표시 선하지 806㎡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2. 30. 소외 B로부터 전남 영암군 C 답 35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6. 11. 10.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지상 및 상공에는 1992년경부터 피고가 소유ㆍ관리하는 사용전압 154kV의 특별고압가공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통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한시적 사용료 1,697,500원, 영구적 사용료 5,476,3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가치 하락으로 15,065,300원의 손해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2,509,1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의 상공 중 일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면적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