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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합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건물 3층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0세)은 2013. 3. 11.경부터, 피해자 G(여, 10세)은 2013. 5. 14.경부터 ’E‘에 다니기 시작한 초등학생들인데, 피고인이 2013. 3.경부터 2013. 11. 13.경 사이에 ‘E’ 내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의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등이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수련 후 피구경기를 하다가 ‘아웃’되어 경기장에서 나와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호신술을 가르치면서 매트 위에 누워있거나 엎드려 있는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졌고, “피고인이 장난식으로 간지럽히는 것 같이 하면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조물락거리면서 만졌다.”는 등으로 진술하여, 피해상황과 피해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감싸안고 간지럽히는 것처럼 하고 있어서 피고인을 피해자 F으로부터 떼어내려고 잡아당기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인 H는 피해자들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달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고, 특히 피해자 F은 이미 2013. 9.경 ‘E’을 그만 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