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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7가합20435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및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부동산의 개발, 취득, 관리, 개량, 처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7년 무렵부터 경기도 시흥시 D 일원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2011. 4. 18. 위 사업부지내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토지매입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6,134,159,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하고, 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라.

2011. 4. 18. 당시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는 E였고(등기부상으로는 원고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F이었다.

마. 피고는 2008. 1. 무렵부터 위 E에게 토지매입, 형질변경 등 시행사업의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고, E는 피고의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처 G의 명의로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갑 제11, 1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18. 피고와, 피고가 시흥시 D 일원에 대한 도시개발구역내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용역업무를 2016. 12. 14. 완수하여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용역대금 중 일부인 120,000,000원만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용역비 잔액 6,014,159,000원(= 6,134,159,000원 -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마땅하나, 그 일부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