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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523601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권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피고 C, 피고 E이 각 13/55, 피고 A 11/55, 피고 B 3/55, 피고 D 2/55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로서 분할 후 각 부분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이용되기 어려운 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소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