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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63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 17:20 경부터 같은 날 18:15 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소재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 곳 점 장인 피해자 D(33 세) 가 ’ 고장난 피고인의 부친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 ’를 거절하며 ’ 서비스 기간이 도과되었으니, C 서비스센터를 알아보라‘ 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상담원 테이블을 휴대전화로 내려찍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 18:15 경에서 같은 날 18:40 경까지 사이에 위 대리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대리점 앞에 주차된 순찰차에 태우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손으로 위 F, G의 손목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공판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업무 방해의 점 자백)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업무 방해 범행 시간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할 당시에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가 종결된 뒤였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