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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4.26.선고 2015가단8819 판결

제3자이의

사건

2015가단8819 제3자이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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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B />

변론종결

2016. 4. 12 .

판결선고

2016. 4. 26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

2. 피고가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소303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12. 1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3. 이 법원이 2015카정41 사건에 관하여 2015. 12. 29. 자로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 .

4. 소송비용은 원, 피고가 각 1 / 2씩 부담한다 .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가소303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

12. 15.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가 2014. 12. 25.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 D, E는 이 법원 2015느단86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3. 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

나. 망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피고는 원고, D, E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 피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는 4, 285, 714원, D, E는 각 2, 857, 142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3. 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 는 내용의 판결 ( 이 법원 2015가소3030호 , 이하 ' 관련 사건 ' 내지 ' 관련 판결 ' 이라 한다 ) 이 2015. 7. 27.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다. 피고는 관련 판결에 기초하여 2015. 12. 15.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 ( 이하 목록 순번대로 ' 이 사건 1채권 ', ' 이 사건 2채권 ' 이라 한다 ) 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 법원 2015타채10683호, 이하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 이라 한다 ) 을 발령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 7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

이 사건 1채권의 예금계약 ( 채무자 : 원주농업협동조합 ) 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전 모두 해지되어 그 잔액이 0원인 상태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등 참조 ), 이미 예금계약이 해지되어 존재하지 않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하여도 추심이 현실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니 ( 피고도 이를 인정하여 이 사건 1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겠다고 하였다 ) ,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6호증의 1 내지 8, 갑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이 사건 2채권은 그 예금주가 원고로서 망 C의 상속재산이 혼입된 흔적이 특별

히 나타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2채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원고의 고유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C의 상속재산이 아닌 원고의 고유재산인 이 사건 2채권에 대하여 관련 판결에 기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 요지가 ) 망 C의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일반재산 ( 고유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에 대하여도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다 .

나 ) 망 C의 사망 이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원고는 한정승인당시 이를 상속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고 관련 사건에서도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하자 있는 한정승인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관련 판결에 따른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2 ) 판단

피고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피건대, 아래와 같이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 민법 제1028조에 의하면 한정승인은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채무의 존재를 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것이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 위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 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일체의 권리의무 중 권리에 한정되는 것으로 ' 적극재산 ' 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채권이 원고의 고유재산인 이상,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2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타당하.

나 ) 피고의 위 나 ) 주장은, 원고가 상속재산 (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

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법정단 순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책임의 제한 없이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선해된다 .

살피건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새로운 소에 의해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여 위 채권에 대해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왜냐하면 전소의 소송물은 직접적으로는 채권 ( 상속채무 ) 의 존재 및 그 범위이지만 한정승인의 존재 및 효력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심리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이 인정된 때에는 주문에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명시되므로 한정승인의 존재 및 효력에 대한 전소의 판단에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해야 하기 때 문이다 ( 대법원 2012. 05. 09. 선고 2012다3197 판결 ),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망 C의 상속인인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사건에서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그 주장과 같은 법정단순승인 사유는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한정승인을 인정하여 확정된 관련 판결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하자 있는 한정승인이라며 그 효력을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채권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함과 아울러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이새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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