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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17 2014고정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13. 3.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벌금5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해

9. 11.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보받았다.

신상정보 신규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 의무기한인 2013. 10. 23.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포항북부경찰서에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