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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6 2013고단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파워라이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의료 실비와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 11개(손해보험사 10개)에 가입하고, 2008. 7. 28.경 배구공에 맞아 다쳤다는 이유로 입원하여 보험사들로부터 15,705,743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31.까지 4차례의 입원을 통하여 합계 20,965,743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2. 9.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허리와 목이 아프다고 하여 상세불명의 목뼈 원판의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15.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1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등에 비추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2. 23.경 보험금 2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8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81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건 전문의자문회신결과

1. A의 우체국, 농협 거래내역

1. 사고일람표 및 각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