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2007가단2793 출자금
김oo
원주시 판부면 ooo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길연
주식회사 oooo
원주시 개운동 oo0
대표이사 김oc
소송대리인 안oo
2007. 12. 5.
2008.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1. 기초사실
가. 피고회사는 발행주식 5,000주, 1주당 금액 10,000원, 총 자본금 50,000,000원으로 하여 2006. 3. 27.경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안o , 김oo , 이o o 는 피고 주식을 각 25%(1,250주) 씩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
나 . 피고회사의 설립시 원고는 자본금 50,000,000원을 모두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납입한 자본금 5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반환받았다가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40,000,000원을 다시 피고회사에 입금하였다 .
라.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1. 5.경 대표이사에서 해임되 었으며, 그 후 김oo 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원고는 2007. 4. 19.경 피고회사의 이사에서도 해임되었으며, 현재 피고회사의 이 사는 안o 0 , 김00, 신oo (주주인 이oo 의 모이다), 이00 등 4명이다.
바. 한편 피고회사의 이사인 안o 0 은 2006. 9. 5. "(주)00000의 회사 차입금으 로 2006년 3월 29일부터 2006년 9월 1일까지 3차에 걸쳐 대표이사 김oo 이 일금 5 천만원을 제공하였음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 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그 확인서에는 안oo , 김oo, 신o o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 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원고본 인심문결과(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앞에서 본 확인서와 같이 2006. 3. 29.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피고회사에 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회사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월 50만 원의 이 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를 대표이사로 추대하고 주식의 25 % 를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판단
" (주) 0000 의 회사 차입금으로 2006년 3월 29일부터 2006년 9월 1일까지 3차에 걸쳐 대표이사 김oo 이 일금 5천만원을 제공하였음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안 0 이 본인 , 김oo , 신o o 의 명의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2006. 11. 1. 에 500,000원을, 2006. 11. 30. 에 550,000원, 2007. 1. 1. 에 250,000원을 각 원고 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와 500,000원, 550,000원, 250,000원의 지급내역만으로 피고회사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금한 50,000,000원은 기본적으로 회사설립에 필요 한 자본금인 점, 50,000,000원을 차용금이라고 인정할 경우 피고회사는 결국 자본금이 없는 회사가 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식 25% 을 보유하고 있는 권원도 설 명하기 어렵게 되는 점,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이자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돈은 그 액 수가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회사에 돈을 입금한 이후 일관되게 지급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이자의 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위 확인서의 김oo, 신이 o (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이사가 아니었다 ) 도장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원고가 별도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다만 신o o 의 경우 주주인 이o o 를 대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다 ) 개인에게 그들이 각각 인수한 주식에 해당하는 자본금인 각 1250만 원을 대여한 것을 확인하는 취지의 문서로 볼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납입한 자본금을 피 고회사가 차용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부족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본인심문결과(일부) 는 이를 쉽게 믿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회사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