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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5.24 2015가단4491

상호명의신탁해지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주시 X 전 2,301㎡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2, 13,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충주시 X 전 2,301㎡ 토지는 등기부상 원고가 700/755 지분, Y이 55/755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그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 나머지 부분을 Y이 각 구분소유하고 있던 토지이다.

나. Y은 1973. 9. 20.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Y을 순차 상속하여 현재 그 상속비율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기한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선내 (가) 부분 중 각 별지2 목록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