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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나4391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10. 19. 14:25경 원고 차량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중앙회 앞 삼거리교차로 부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양재 코스트코 방면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렀을 때, 원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 우측 후방에 위치한 이마트의 출구로부터 나와 우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및 앞펜더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4. 원고 차량 수리비로 8,0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로 주행하는 차량들의 흐름에 주의하여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로 안전하게 우회전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로를 가로질러 무리하게 1차로로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이마트 출구로부터 나와 우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 완전히 진입한 다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차로변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