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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3 2015고단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3. 16. 17:5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평역 방향에서 탄리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황색신호가 등화 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의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여 중앙시장사거리 방향에서 태평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