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3 2015고단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3. 16. 17:5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평역 방향에서 탄리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황색신호가 등화 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의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여 중앙시장사거리 방향에서 태평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