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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3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11. 공주교도소에서 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게 되면서 실제거주지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교회 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장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4. 4. 11.경 실제주거지가 변경되었으나 30일이 경과한 2014. 5. 29. 주소지 변경내용을 제출하였다

(수사기록 29쪽).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대상 유죄판결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