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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0 2014고정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18:00경 부산 남구 N 소재 ‘O’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P에게 “경남 양산에 H빔 250톤짜리 공사가 있는데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소개비를 주면 내가 공사를 연결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Q 명의 농협통장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0. 7. 27.까지 사이에 소개비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금 815,000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