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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2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09:20경 제주시 B마트'에서, 점장인 피해자 C과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함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200원 상당 참기름 1병, 시가 1,200원 상당 과자 1개, 시가 4,500원 상당 육포 1봉지 등 시가 합계 10,900원 상당을 몰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코올 의존증에 기인한 도벽)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환경,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