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2. 06: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봉화로 36에 있는 KB 국민은행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천사로 46에 있는 원주 농협 앞까지 약 30m 구간의 도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주 취 정도가 상당히 높고, 동종 범행으로 이미 2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 운전 중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중에 차에서 잠이 들어 교통에 불편을 주기도 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