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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00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0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전날 밤 위 주점 종업원으로 채용한 피해자 E(21세)을 룸으로 불러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배를 보여 달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밀쳐냈으나 재차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형이랑 같이 놀아볼까”라고 말을 하는 등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