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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6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금으로 전환해 주겠다

거나 자녀를 납치하고 있으니 돈을 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현금수금책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현금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직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돈을 받아 송금해 주면 건당 약 20만 원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94』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31. 15: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D 대리이다. 금리 7.9%로 최대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대답을 하자 전화를 끊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E F 팀장이다.

우리 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C에서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