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65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2011년 12월경부터 2013. 4. 25.경까지 ‘C’라는 상호로 면적 120㎡ 규모로 4인기준 탁자 18개와 영업용 냉장고 1대, 가스레인지 1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조개구이는 크기별로 50,000원에서 70,000원, 해물칼국수는 10,000원, 소주 1병은 3,000원에 판매하여 1일 약 7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C를 찾아오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수사의뢰, 확인서, 각 사진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재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