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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가합2386

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