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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1 2019가단52256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C, D협회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원고는 2017. 8. 18. 피고 C의 중개에 따라 피고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 임차하고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신탁된 부동산인바,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F의 소유이고, F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피고 B에게 임대권한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D협회는 피고 C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므로 피고 C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