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7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5.부터 2013. 8.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5.부터 7.까지의 각 임금 400만 원 합계 1,200만 원, 2013. 2. 19.부터 2013. 5.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4. 임금 44만 원, 2013. 5월 임금 88만 원 합계 132만 원, 2013. 4. 9.부터 2013. 5.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4. 임금 28만 원, 2013. 5. 임금 56만 원 합계 84만 원(근로자 3명, 임금 총합계 1,41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반의사불벌죄 근로자들의 2014. 1. 13. 접수 합의서 및 근로자들의 고소대리인 D(고소취하권한도 위임받음)의 유선 처벌의사확인 결과 각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