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공장용지 271㎡ 및 위 지상 건물 102.38㎡, E 전 53㎡, F 도로 129㎡, G 공장용지 869㎡ 및 위 지상 건물 485.10㎡ 등 6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로서 인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7.경 H이 피해자 I과 매매대금을 2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파지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위 I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물상보증인이 되기로 2011. 2. 8. 고양시 소재 J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2011. 2. 9.까지 H에게 2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H이 2억 5,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위하여 그 명의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해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6.경 채권최고액 7억 8,000만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K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H, I,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M, H 진술부분 각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M, 피고인 진술부분 각 포함)
1. 위임장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등본, 내용증명, 파지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I, M,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됨은 물론이고, 특히 법무사사무실 직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