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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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거제시 C, D를 E과 공동소유하다가 2013. 5. E으로부터 E의 지분을 이전받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와 E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2010년경 F에게 대지를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맡겼고, F은 평탄 작업 후 석축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30. 피고의 대리인 G, E의 대리인 H과의 사이에, 위 F이 공사한 것을 보완하는 공사로, 토공사(흙 깎기, 잔토 처리, 사토장 정리), 석축공사, 옹벽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공사금액을 215,00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2.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2년 여름경부터 위 흙 깎기 공사로 인하여 형성된 법면의 흙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자 2013. 6.경 원고에게 법면 보호공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무렵까지 법면 일부에 부직포를 씌우고 녹생토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법면 보호공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3. 6. 피고로부터 요청받은 법면 보호공사가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 11,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법면 보호공사는 2011. 9. 30.자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흙 깎기 공사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공사이므로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법면 보호공사 대금지급의무 발생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계약에 법면 보호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