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13 2015고단5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01:00경 익산시 마동 이하불상지부터 김제시 공덕면 공덕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민, 운전면허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8%로 높은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