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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35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톡톡 건드렸을 뿐 허리 부위를 감 싸 안은 사실이 없으므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공동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B가 피해자 H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당 심에서 다시 조사한 F 클럽 내부 CCTV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자신의 앞을 지나 출입구로 가려는 피해자 G을 보다가 위 피해자가 자신의 앞을 막 지나갈 때 왼손을 위 피해자의 등 밑에서부터 머리까지 올리는 장면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피해자 G은 최초 진술서에 ‘ 모르는 남성분이 기분 나쁘게 등과 허리를,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라고 기재하였고, 이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고 허리도 감 싸 안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를 뒤따르던 남자친구인 H도 피고인 A가 피해자 G를 허리를 감싸고 머리를 쓰다듬은 것을 보았고 이에 피고인 A에게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CCTV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과 피해자 G의 최초 진술서 기재가 서로 부합되고 피해자 G와 H의 각 진술이 만진 순서와 정도에서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지만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허리와 머리를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치하고 일관되므로, 피고인 A가 허리를 감 싸 안기까지 는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