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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0 2018가단53781

전기요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963,12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1. 4.경부터 원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왔다.

나. B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보증기간 2014. 9. 29.부터 2016. 9. 28.까지, 보증채무최고액 1억 5,700만 원으로 정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B는 2016. 7. 1.부터 2016. 9. 28.까지 합계 101,963,120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위 전기요금채무 합계 101,963,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대표이사가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절차상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현실적인 보증 의사가 없었고,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의 전기요금채무는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1,963,12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