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4. 피고와, 피고의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10장(액면금액 각 10,000,000원)에 관한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이라 하고, 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 사채인수 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조건) ⑮ 사채의 지급: 피고는 사채를 직접 실물 발행하여 납입일로부터 1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원고에게 인도한다.
제14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그 선택으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유하는 피고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이를 매수(본 항에서 매수는 상환 또는 유상감자 포함)하여야 한다.
8.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본 계약에서 정한 거래 완결 전 의무를 위반하였던 것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포함) ② 본 조 제1항에 의한 지분매수요구는 피고에 대하여 매수대상 지분의 가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피고에게 매수요구서가 도달한 시점에 당해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피고는 지분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본 조 제1항에 의한 지분매수에 있어서 매매가격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원고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원고가 투자한 원금과 이에 대하여 거래완결일로부터 본 조 제2항에 의한 매매이행일까지 연복리 15%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