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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0.08.19 2020가합10061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4. 피고와, 피고의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10장(액면금액 각 10,000,000원)에 관한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이라 하고, 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 사채인수 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조건) ⑮ 사채의 지급: 피고는 사채를 직접 실물 발행하여 납입일로부터 1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원고에게 인도한다.

제14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그 선택으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유하는 피고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이를 매수(본 항에서 매수는 상환 또는 유상감자 포함)하여야 한다.

6. 피고가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해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8.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본 계약에서 정한 거래 완결 전 의무를 위반하였던 것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포함) ② 본 조 제1항에 의한 지분매수요구는 피고에 대하여 매수대상 지분의 가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피고에게 매수요구서가 도달한 시점에 당해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피고는 지분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본 조 제1항에 의한 지분매수에 있어서 매매가격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원고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원고가 투자한 원금과 이에 대하여 거래완결일로부터 본 조 제2항에 의한 매매이행일까지 연복리 15%의 비율에 의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