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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6 2014구단5920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그린환경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8. 16. 19:00경 차량 앞부분이 들렸다가 분리되면서 4m 아래로 추락하여 허리 등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제1요추 압박골절, 골반의 염좌, 복부둔상, 무릎의 염좌, 다발성 타박상’으로 요양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거골하 관절염, 외상성 경추 5-6추간판탈출증, 좌측 척골신경 손상, 골다공증, 목뼈 원판장애, 압박골절(허리부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추간판장애, 신경병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28.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3008호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골다공증, 신경병증’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골다공증, 신경병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8. 19. ‘① 신경인성 방광, ② 신경인성 발기부전(발기장애), ③ 요실금, ④ 분변의 실금(이하 모두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4.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및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1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