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우리가 결혼하고 전세방이라도 얻으려면 돈을 모아야 하지 않겠냐, 내가 보내준 돈을 모을 테니 매일 5만 원씩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돈을 손쉽게 받아 내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 그 돈을 모아서 전세방을 얻는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1회에 걸쳐 합계 27,01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71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