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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7 2018노2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약 20m 로 짧은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음주 운전으로 6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