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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69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99,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