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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11 2016가단39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4. 22.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매월 5일 지급), 기간 2006. 4. 22.부터 2006. 11. 5.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 15. 원고의 동의를 받아 소외 C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고, C가 차임을 미지급하는 경우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만, C는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것은 아니고 선배인 피고가 가게를 운영하다 잘 되지 않아 C가 2~3달 정도 피고 대신 가게를 운영해보기로 한 것이고, 그 기간 차임만 C가 피고 대신 내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1. 21.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가소19003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8. 3. 19. 원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위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의 피고이다, 이하 같다)는 피고(위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의 원고이다, 이하 같다)에게 총 17,000,000원을, 2008. 4. 15.까지 10,000,000원, 2008. 8. 31.까지 7,000,000원씩 2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 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