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7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는 연산로타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동래구 중앙대로 1367번길 24에 있는 하동재첩 부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최근 5년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